녹명 / 錄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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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과거 응시자의 자격을 심사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던 제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알성시·정시·춘당대시를 제외한 식년시(式年試)·증광시(增廣試)의 경우는 시험 전에 반드시 녹명을 해야만 하였다. 시한은 시험 10일 전에 녹명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뒤에는 과장에 들어갈 때 하는 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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