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절교위 / 秉節校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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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종6품 하계의 무신의 품계. 교위계(校尉階)의 하한이 된다. 종6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실직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중질의 쌀) 5석, 조미(매갈로 만든 쌀) 17석, 전미(좁쌀) 2석, 황두(콩) 8석, 소맥(참밀)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9필, 저화 4장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는 매달 미 1석 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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