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 / 宜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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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6품 작호. 문무관 정6품의 승의랑·승훈랑·돈용교위·진용교위의 적처와 종6품의 선교랑·선무랑·여절교위·병절교위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의인은 조선 초기 태조 때에는 문무관 5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졌는데 세종 때에는 정5품과 종5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졌다. 이것이 ≪경국대전≫에는 한 품계가 낮은 정6품과 종6품의 적처에게 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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