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마절제도위 / 兵馬節制都尉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종6품의 외관직 무관. 각도 제진의 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반의 수령인 현령(縣令)과 현감(縣監)이 겸대하였다. 조선 건국초에 5·6품의 수령이 겸대하도록 되어 있었던 병마단련판관(兵馬團練判官)이 세조(世祖) 12년에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개칭된 것이다.

· 관련자료 (5건)

· 관련주제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