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도위 / 節制都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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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종6품의 서반외관직. 실제로는 동반의 현령·현감 등 수령이 겸대하였으며, 거읍은 종5품인 판관이 겸임하였다. 이것은 조선 건국초에 5·6품의 수령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던 병마단련판관이 1466년(세조 12)에 병마절제도위로 개칭되었던 데에 있었다. 이들은 진관체제 아래에서 각각 그들의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의 지휘관으로 직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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