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련판관 / 團練判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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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병마절제도위 / 兵馬節制都尉
·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 각 도 제진의 장. 1394년(태조 3) 판의흥삼군부사 정도전의 건의에 따라 각 도에 절제사·부절제사·검할사와 주군에 단련사를 두고 그 아래 단련판관을 두었는데, 대개 5·6품의 수령이 이를 겸대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 진관체제에 의하여 거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진이 설치될 때 병마절제도위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제진 가운데 동첨절제사를 수령인 군수가 겸한 예와 같이, 병마절제도위 또한 동반의 수령인 현령·현감이 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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