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재 / 聘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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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의례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국혼 때 왕비 또는 세자빈에 간택된 집에 혼사를 위해 보내는 재물. 국혼에서 빙재는 대부분 삼간택을 마친 다음 날에 신부 집에 보냈다. 영조 25년(1749)에 편찬된 <국혼정례>에 의하면 왕비의 혼례에서는 정포 250필, 정목 250필, 백미 200석, 황두 200석을 빙재로 보냈고, 왕세자빈의 경우엔 정포 200필, 정목 200필, 백미 70석, 황두 70석을 보냈다. 그 외 왕자, 공주, 옹주 등의 혼례에서도 신부 집 혹은 신랑 집에 빙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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