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택 / 揀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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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왕실에서 혼인을 치르기 위해 여러 사람의 혼인후보자들을 궐내에 모아놓고 왕 이하 왕족 및 궁인들이 나아가 직접 보고 적격자를 뽑던 행사. 조선건국 초에는 간택제도는 없었다. 비빈을 구할 경우 상궁을, 부마는 감찰로 하여금 각각 예정된 처녀·동남의 집으로 가서 혼인의 뜻을 전하고 당사자를 살펴 결정하게 하는 중매혼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간택제도는 태종 때 부마선택사건을 계기로 비롯되었다고 한다. 초간택의 후보자 수는 대체로 30명 안팎으로 여기서 5∼7명을 선발, 재간택에서 3명, 마지막 삼간택에서 1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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