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징 / 納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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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의례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국혼에서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어 혼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통보하는 의식. 납징은 <의례> 에 나오는 혼례의 육례(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중 하나인데 <주자가례>에서는 납채라 하였다. 국혼에서는 <의례>를 따라 납징이라고 하였다. 납징은 예물을 사신에게 전하는 납징의, 사신이 가져온 예물을 신부가에서 받는 비씨제수납징의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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