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영화령 / 朝鮮映畵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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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예술·체육/영화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1940년 1월 조선총독부가 제령 제1호로 공포한 조선영화법으로 전문 28조 300항. 영화에 종사하는 자(제작, 배급, 흥행)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 취소하고, 예방을 위해서 임검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 조선영화령은 영화종사자들을 강제동원하고 명령대로 굴복시키는 강제 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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