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광업령 / 朝鮮鑛業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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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 조선광업령은 총 6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19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시행 세칙 및 '조선광업등록규칙'도 공포하였다. 일제는 조선통감부 설치 직후인 1906년 7월 '광업법'과 '사광채취법'을 제정하여 금광 채굴권을 독점하는 한편 외국인에게도 광산권 출원을 허가하여 일본인이 광산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법령은 1910년의 경술국치 이후에도 1915년 '조선광업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였다. 조선광업령은 특정지역 및 광물에 대한 출원을 제한하고 광업의 허가제와 광업권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일제가 한국 광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광물을 발견해서 허가원을 먼저 제출한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확천금의 꿈속에서 산천을 헤매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광업법' 및 '사광채취법'과 '조선광업령'을 실시하여 식민지 한국의 광업을 독점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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