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령 / 學會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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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1908년 일제의 통감부가 한국인들이 세운 학회에 대하여 반포한 통제령.
구한말 국권 회복을 위해 근대적인 지식의 보급과 민중교화를 위한 교육계몽운동이 애국지사들을 통해서 펼쳐졌다. 이에 따라서 1904년 국민교육회를 비롯한 각종 학회가 설립되었는데, 일제의 통감부는 이 학회들이 안녕질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1908년 8월 26일 칙령 제63호로 '학회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서에 설립자 및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 위치, 회원 자격, 입회 및 퇴회, 임원 선정, 경비수지, 자산, 지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회칙을 첨부하여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결국 학회의 자율적인 활동이 전면 통제되었고, 대한자강회, 서북학회 등이 강제해산을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