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령 / 森林令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일제 강점과 동시에 식민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시행된 법. 1908년 1월 22일 법률 제1호 '삼림법'을 시행하면서 농상공부에서 산림행정을 맡았으며, '삼림법'을 기본으로 하여 산림정책이 수행되었다. 그런데 '삼림법'은 대한제국의 법률이었으나 실제로는 일제가 자신들의 식민적 산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었다. 1910년 8월 농상공부에서 '삼림령'과 그 부속법령을 조사, 심의하여 1911년 1월 27일 농상공부안을 결정했다.

· 관련자료 (5건)

· 관련주제어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