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림 / 魚付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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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산업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근대/개항기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물가에 나무를 심어 이룬 숲. 어부림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은 1908년에 발포한 <삼림령 森林令>에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산림법> 제56조에는 보안림의 지정근거로서 제4항에 어류의 유치와 증식이 지적되어 있고, 산림청장이 직접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안림내에서의 각종행위가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어부림은 197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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