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초위원회 / 法律起草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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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조선 말기 각종 법제의 연구 및 기초작업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895년 6월 15일 법부령 제7호로 그 규정이 반포되었다. 임무는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한 법안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처음에 위원장 1인, 위원 6인이었다가 1905년 위원장 1인, 위원 8인, 서기 2인으로 되었다. 위원장은 법부칙임관 중에서, 그리고 위원은 법부주임관 중에서 겸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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