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소 / 校典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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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1897년 신, 구법의 절충과 그에 관한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중추원내에 설치된 기관. 1896년 아관파천 직후 수립된 새 정부는 신법과 구법의 절충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897년 의정 김병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설치하게 되었다. 3명의 외국인 고문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과 지사원은 대개가 개화당으로 갑오개혁, 을미개혁에 참여하였거나 독립협회의 핵심적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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