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교정소 / 法規校正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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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1899년 교전소에서 분리, 개편된 전장과 법률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던 기관.
아관파천 이후 비교적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광무개혁으로 인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이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모든 통치권이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법규교정소는 총재, 의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한국국제'를 제정할 즈음에는 거의 보수적인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