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행이정협정 / 韓國間行里程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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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사건/조역과 회담
· 시대 : 근대/개항기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인천, 원산, 부산 세 항구에서의 일본인 활동범위에 관한 약정. 인천, 원산, 부산 각구간행이정약조라고도 한다. 1876년 '강화도조약'과 '조일수호조교부록'을 통해서 일본인의 활동지역은 방파제로부터 동서남북 각 지름 10리로 한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일본인의 자유통행과 상업행위를 인정하였다. 이후 일본은 이 간행이정을 확대하려고 기회를 노렸으며, 1882년 '조일수호조교속약'을 통해 간행이정을 사방 50리로 확대하고, 3년 후에 다시 100리로 확대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체결된 '한국간행이정협정서부록'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우리나라 무역의 주도권을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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