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간행이정약조 / 朝鮮國間行里程約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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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사건/사건 사고와 사회운동
· 시대 : 근대/개항기
1883년 6월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여행허용지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 조선국 전권외무독판 민영목과 일본 전권공사 다케조에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인은 이전보다 두 배나 넓은 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여행중인 일본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 하여도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어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의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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