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속약 / 朝日修好條規續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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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사건/조역과 회담
· 시대 : 근대/개항기
1882년 8월 30일 조선 전권대신 이유원과 일본 관리공사 하나부사 사이에 체결된 전 2조로 된 조약. 수호조규속약은 조일수호조규부록을 협상할 때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확대하는 것과, 일본인 외교관과 그 수행원 및 가족의 조선 내지여행권의 확보에 대한 것이었다. 더한층 친호를 두텁게 하고 무역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의 활동무대를 확대해 경제적 침투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 조약에서 1년 후에 양화진을 개시하기로 하여 일본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서울 관문 일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서울 상권이 침해받으면서 우리 상인들과의 마찰을 자아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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