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원묘위전 / 陵園墓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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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능·원·묘의 관리를 위해 절급된 토지. 능은 왕과 왕비의 분묘, 원은 왕세자·왕세자비·왕세손·왕세손비 및 왕의 생모인 빈(嬪)의 분묘, 묘는 제빈 및 제왕자·공주·옹주의 분묘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능역을 정하고, 그 외곽에 산림금양지(山林禁養地)와 방화지로서 화소를 두었다. 또한 성종 원년에 ‘수호군절급전(守護軍折給田)’이라는 기록에서 능의 부속 토지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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