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침전 / 陵寢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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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능위전 / 陵位田
·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여러 왕릉·왕비릉의 수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각 능침별로 지급된 토지. 수조권자인 능침은 경작 농민으로부터 1결(結)당 30두(斗)의 조(租)를 거두어 들이되, 전주(田主)가 수전(水田)은 1결당 백미 2두, 한전(旱田)은 황두(黃豆) 2두씩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세(稅)가 면제된 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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