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색 / 奴婢色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변정·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49년 당시 군기감의 관원 10명이 고유업무 외에 각종 특수업무를 분담한 것을 보면, 판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정과 녹사 1인은 주성색, 부정 1인과 직장 1인은 노야색, 다른 부정 1인과 직장 1인은 궁전색, 판관과 주부는 화약색, 그리고 녹사 1인은 노비색으로서 군기감조역노비 1만여 명을 통할하였다.

· 관련자료 (5건)

· 관련주제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