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공 / 奴婢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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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공·사노비가 국가 혹은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정해진 공물. 공노비 또는 소유주에게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사노비는 신공납부의 의무가 있었다. 공노비에 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 요부조에 규정되어 있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외거노비 중 노는 1년에 면포 1필과 저화 20장, 비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의무적으로 사섬시에 납입해야 하였다. ≪속대전≫에는 윤삭포라는 새로운 신공 명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1770년에는 비공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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