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소 / 耆老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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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기소 / 耆所
기사 / 耆社
기로회 / 耆老會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 ‘기(耆)’는 연고후덕의 뜻을 지녀 나이 70이 되면 기,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경로당과 같은 친목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765년(영조 41)부터 독립관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왕도 참여했으므로 ≪대전회통≫에는 관부서열 1위로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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