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과 / 耆老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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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정시 / 耆老庭試
·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의 나이가 60 또는 70이 되었을 때, 이를 경축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60 또는 70세 이상자에게 응시 자격을 주었고, 문·무 2과가 있어서 모두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락을 결정하였다. 문과는 부(賦)·전(箋)·송(頌)·명(銘) 중에서 1편을 어제(御題)로, 무과는 후전(喉箭) 등 11기(技) 중에 1기를 품정해 시험보았다. 합격자수는 실시할 때마다 품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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