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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진해현호적대장 / 鎭海縣戶籍大帳 [사회/촌락]

    조선 후기 호적식년(戶籍式年)을 당하여 경상도 진해현에서 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작성한 호적책. 현재 13개 식년의 것 18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전하고 있는데, 모두가 필사본이다. 1822년(순조 22)부터 1876년(고종 13)년까지의 기록이

  • 진현시 / 進賢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성종 때 현직 문무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시시험. 1482년(성종 13) 10월 성종이 인정전에 나가 윤필상·서거정·임원준·이파를 독권관으로 임명하고 문신들에게 책(策)으로 시험을 보았다. 진현시는 문사가 급제한 뒤에 공부를 하지 않아 이들에게 문풍을 진작시키

  • 진휼청 / 賑恤廳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던 관서. 흉황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의 하나로, 1525년(중종 20)에 설치된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기까지 370년 동안 약간의 변경을 거치며 존속하였다.

  • 집사관 / 執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나라의 모든 의식 때에 그 정한 절차에 따라 식을 진행시키는 임시 관원. 제향이나 책봉 및 사신 접대 등과 같이 나라의 큰 의식이 있을때 실제로 일을 맡아 주관하였다. 의궤에는 맡은 일의 성격에 따라 복완집사, 교명집사, 대여향정자집사, 옥인집사, 외집사, 욕석집사,

  • 집의 / 執義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중승(中丞) 1인 있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개혁 때 집의로 개칭되고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집의를 포함한 대관은

  • 집촉자 / 執燭者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 납빈 절차의 친영 및 동뢰를 행할 때 촛불을 든 사람. 조선 시대의 왕세자납빈의 절차를 보면, 납채ㆍ납징ㆍ고기ㆍ초례ㆍ친영ㆍ전안ㆍ동뢰 등으로 되어 있다. 친영 때 왕세자 연 앞에서 촛불을 든 사람이 인도하고, 동뢰(부부가 음식을 같이먹는 일) 때 왕세자와 세자빈

  • 징세비태록 / 懲世否泰錄 [문학/고전산문]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1책. 국문필사본. 중국 청나라 조정을 무대로 하여 안경 3부자(父子)의 충성을 다룬 작품으로, 낙선재본과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나손문고(舊 金東旭 소장본) 소장본이 있다. 이 작품은 낙선재본의 다른 작품과 달리 분량이 짧은 단권이다.

  • 차관 / 差關 [정치·법제]

    1882년 차관(差關)은 조선 사신 일행이 청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문서. 사신 일행이 갖고 가는 문서명을 포함해 직명과 성명을 적은 사행 명단 및 노자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다. 발급자는 의정부, 수급자는 사절단의 정사와 부사인 심이택(沈履澤)과 민종묵(閔種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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