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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구결 / 孝經口訣 [언어/언어/문자]
『효경』의 본문에 차자표기로 구결을 단 책. 한문으로 된 「정속편(正俗篇)」과 합철되어 있는데, 장서기에 의하여 1521년(중종 16) 경상도의 양산향교(梁山鄕校)에 수장된 책임이 확인되므로 늦어도 16세기초의 간본으로 추정된다. 이 『효경』은 18장으로 된 이른바 『
효경언해 / 孝經諺解 [언어/언어/문자]
조선 선조 때 홍문관에서 『효경대의(孝經大義)』를 언해한 책. 책 끝에 1589년 6월 유성룡(柳成龍)의 ‘효경대의 발(跋)’이 있는데, 그 내용은 『효경대의』의 간행과 『효경언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효경』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돌보아지지
후음 / 喉音 [언어/언어/문자]
목구멍에서 나오는 자음들을 분류하였던 전통적인 음운론의 용어. 후음은 전통적으로 아(牙)·설(舌)·순(脣)·치(齒) 음과 함께 오음(五音)의 하나로 분류되는데, 이는 원래 중국음운학의 용어로 ≪훈민정음≫에서는 초성으로 ‘ㆆ ㅎ ○ ㅇ’의 넷을 들었으며, 중국음운학에서는
훈가자 / 訓假字 [언어/언어/문자]
한자를 훈으로 읽되 그 표의성은 버리고 표음성만을 이용하는 차자(借字). 한자의 훈을 빌려 읽되 그 한자의 본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훈가자는 (똑같이 훈으로 읽으면서 본뜻도 살려 쓰는) 훈독자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以’는 한문에서 도구나 방법 등을 표
훈독자 / 訓讀字 [언어/언어/문자]
한자를 훈으로 읽으면서 그 표의성을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借字). 훈독자는 한자의 훈을 빌리면서 그 한자의 본뜻을 살려 쓴 글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한자의 훈을 빌린다’는 것은 적어 놓은 한자를 음으로 읽지 않고 훈(=새김)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봄이
훈몽자회 / 訓蒙字會 [언어/언어/문자]
최세진(崔世珍)이 어린이들의 한자(漢字) 학습을 위하여 지은 책. 1527년(중종 22)에 간행된 이래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편저자는 그 당시 한자학습에 사용된 ≪천자문≫과 ≪유합 類合≫의 내용이 경험세계와 직결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새·짐승·풀·나무의 이름과
훈민정음 / 訓民正音 [언어/언어/문자]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1446년(세종 28) 정인지(鄭麟趾) 등이 세종의 명으로 설명한 한문해설서.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집필자들은 정인지·
훈민정음28자모 / 訓民正音二十八字母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의 초성과 종성에 쓰이는 자음 문자 17개와 중성에 쓰이는 모음 문자 11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 『훈민정음』「예의」에는 처음 만들어진 문자인 ‘훈민정음’에 대한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훈민정음운해 / 訓民正音韻解 [언어/언어/문자]
1750년(영조 26) 신경준(申景濬)이 지은 책. 권두에 ‘황극경세성음창화도’를 본보기로 하여 만든 ‘경세성음수도(經世聲音數圖)’를 싣고, 둘째번의 ‘훈민정음도해(訓民正音圖解)’ 부분에서 한글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서, 역(易)의 상형설을 가지고 설명하되 권두의
훈민정음통사 / 訓民正音通史 [언어/언어/문자]
방종현(方鍾鉉)이 지은 국어학연구서. 제1편 훈민정음 이전 분야에서는 향가·이두와 토(구결)를 설명하였고, 아울러 『계림유사』와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의 내용과 그 가치를 말하였다. 제2편 훈민정음의 저작에서는 훈민정음의 이름으로 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