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군부인 / 郡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 종친인 정1품의 현록대부·흥록대부의 적처와 종1품의 소덕대부·가덕대부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군부인은 고려 공양왕 때 대군과 군의 처를 구별 없이 옹주라 칭하였다가, 조선 초기에 대군의 처를 옹주, 군의
군수 / 郡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사송, 그리고 재지세력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군수공업화정책 / 軍需工業化政策 [역사/근대사]
만주사변을 전후로 강행되기 시작한 일제의 조선 침략 정책. 1938년 5월 5일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에 의해 군수물자 최우선의 군수공업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군수공업화정책은 일체의 인간 생산이 군수 산업이요, 일체의 시장상품이 군수용품이라는 대전제
군인전 / 軍人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된 토지. 군인전의 경작은 양호에 의존하였으나 1108년(예종 3) 전호제로 바뀌었다. 양호제·전호제의 운영은 고려 병제를 군반제·부병제 중 어느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군자감 / 軍資監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군자감을 설치하고 관원으로는 도제조 1인은 의정이 겸임하고, 제조 1인은 호조판서가 겸임하며, 정 1인, 부정 1인, 첨정 2인, 판관 3인, 주부 3인, 직
군자시 / 軍資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군수에 필요한 양식을 비축하여 그 출납의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 1390년(공양왕 2)에 소부시를 혁파하고 설치하였다. 또한, 전수도감을 폐지하고 그 곳에서 관장하던 전곡문서를 이관하여 관장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사·윤·소윤·승·주부 등을 두었다.
군자전 / 軍資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전기 국가수조지 가운데 군량의 용도로 수조된 토지. 고려 말 과전법 성립 이후 설치되었다. 그 중 중앙의 군자감창에 소속된 수조지를 군자감창위전, 지방의 군자 창고에 유치된 군자전을 외군자전 또는 외군자위전이라고도 하였다.
군자창 / 軍資倉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군자감에 소속된 창고. 실제로 창고가 설치된 것은 1410년(태종 10)이었다. 이 때 승도들을 동원해 한강 연안의 서강(西江)에 수십 칸의 창사를 지었다. 군자창에 비축된 양곡은 대체로 50만석 정도를 유지했으나 16세기 후반인 명종·선조 때에 극도로 악화
군주 / 郡主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녀에게 내린 정2품 작호. 왕세자의 적실녀에게 봉작한 호칭으로 품계는 정2품.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참작하여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실녀를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라 칭하였다. 그뒤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의
군직청 / 軍職廳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오위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 중심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제도상 오위나 그 관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 대부분 타관으로 겸대하고, 각각 정원 가운데 일부만 남겨 실무는 없으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원록체아직으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