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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국자학생 / 國子學生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의 학생. 산학(算學)의 6개 전문학과로 나뉘어 학업을 닦았다. 이 가운데 앞의 셋은 모두 유교의 경전과 문학을 전공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학과의 구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신분에 따른 구별이었다.
국장도감 / 國葬都監 [종교·철학/유학]
고려·조선 시대에 국왕이나 왕후의 상사가 있을 때 그 장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기구. 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혼전에 반우해 우제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상·장례에 따르는 모든 의전·재정·시설·문한 등의
국재실기 / 菊齋實記 [종교·철학/유학]
고려후기 학자 권보의 유고와 행장·묘지명 등을 수록하여 1909년에 간행한 실기. 1책. 신활자본. 1909년(순종 3) 그의 후손인 영우(寧瑀)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용원(李容元)의 서문, 권말에 남정철(南廷哲)의 발문과 송조빈(宋朝彬)의 지(識)가 있다
국학 / 國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앙에 있었던 교육기관. 국학은 992년(성종 11)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국자감으로 개편되었다가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자감을 국학으로 고치면서 관원으로는 대사성·전주·사예를 두었다. 그 뒤 1298년에 다시 성균감으로 고쳤다.
국화주 / 菊花酒 [생활/식생활]
국화를 이용하여 빚은 술. 술을 빚을 때 국화를 함께 넣어서 빚는 경우와 곡물과 누룩만으로 빚은 술에 국화향기를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다. 고려시대의 『동국이상국집』·『파한집』 등의 문헌에 기록이 보이고, 조선시대의 세시기(歲時記)에도 나타난다. 『동의보감』·『요록』·『
군공 / 郡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종2품의 작위. 문종 때의 작제에서 국공의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서, 이자연에게 수여된 경원군개국공(慶源郡開國公)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군군 / 郡君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때에 종실의 여자에게 주던 작호의 하나.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대부인과 더불어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군대부인 / 郡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4품 작호.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이 군대부인은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군(郡君)과 함께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군둔전 / 軍屯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변경 지대나 군 주둔지에 군량 조달 또는 군수 운용을 목적으로 경작된 토지. 여러 둔전 중에 경작하면서 지킨다는 둔전 본래의 취지를 가장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토지이다.
군례 / 軍禮 [종교·철학/유학]
오례(五禮)의 하나로 군대의 의식과 예절. 군대의 규모·실정과 병마(兵馬) 등을 검열하는 열병의식, 무술을 조련하는 강무의식(講武儀式), 싸움터에 나가는 출정의식, 적을 죽이고 귀나 목을 잘라 임금에게 바치는 헌괵의식(獻馘儀式),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 베나 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