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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국장도감 / 國葬都監 [종교·철학/유학]

    고려·조선 시대에 국왕이나 왕후의 상사가 있을 때 그 장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기구. 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혼전에 반우해 우제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상·장례에 따르는 모든 의전·재정·시설·문한 등의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國際技能─大會 [경제·산업/산업]

    국제청소년 기능경기대회로 개최국은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에서 선정함. 국제기능 올림픽대회(International Youth Skill Olympics)는 청소년 근로자간의 기능경기대회의 실시를 통하여 최신기술의 교류와 세계청소년근로자들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꾀하며, 각국의

  • 국청 / 鞫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왕명으로 죄질에 따라 친국·정국·추국·삼성추국으로 구별해 국청을 개설하였다. 국왕이 몸소 참석해 친히 심문하는 친국은 급박한 위험에 대비, 왕궁을 호

  • 국출신 / 局出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하급장교. 정원은 150인이다. 50인씩 3개국(局)으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이들은 일반병사들 중에서 무예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는데, 기원은 1637년(인조 15) 남한산성 방어전에 참여하였던 병사들 중에서 무예시험에 합격한 1,384인을 7개국으

  • 국폐 / 國幣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정부에서 공인한 화폐.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 호전에 국폐조항을 두어 포와 저화를 통용한다고 하였고, 후기의 ≪속대전≫은 동전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군 / 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으나, 태조는 고려 충선왕 때 정한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으며, 1401년(태종 1) 정월에 다시 이를 폐지

  • 군공 / 郡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종2품의 작위. 문종 때의 작제에서 국공의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서, 이자연에게 수여된 경원군개국공(慶源郡開國公)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군공청 / 軍功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 의병의 군공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던 임시관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군이 무너지자,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군공을 세웠으므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군군 / 郡君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때에 종실의 여자에게 주던 작호의 하나.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대부인과 더불어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 군기시 / 軍器寺 [정치·법제/국방]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의 제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군기감과 군기시가 몇 번 교대로 바뀌어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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