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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 고려 전기
도순문사 / 都巡問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외관직. 원래 군사관계의 임무를 띠고 재추로서 임명되어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관직이었으나, 양계에 있어서는 공민왕 후년까지 그 지방장관의 임무를 맡고 있던 존무사(存撫使)의 민사적 업무까지 흡수하여 군사·민사를 모두 관장하는 지방장관이 되었다. 서북면의 도순
도순찰사 / 都巡察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재상으로서 왕명을 받들어 외방에 나간 사신. 조선시대는 도체찰사·도순찰사의 구분이 있어 정1품 재상은 도체찰사, 종1품 재상은 체찰사, 정2품 재상은 도순찰사, 종2품 재상은 순찰사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세조 때 이 구분을 없애어 도순찰사·순찰사로 일
도염원 / 都鹽院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소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문종 때 병과권무의 녹사 2인, 기사 2인을 두었다. 그 뒤 1309년(충선왕 1) 각염법의 시행으로 민부에 병합되었다. 고려의 도염원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었다. 고려의 도염원은 전매와는 관계없는 기관이었다. 충선왕대 이
도인법 / 導引法 [예술·체육/체육]
도가에서 무병장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운동과 호흡법으로 구성된 건강법. 음강(陰康)에 의하여 창안되었으며 손과 발을 움직여 기(氣)와 혈(血)을 신체 각 부위에 골고루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인술(導引術)이라고도 한다. 도인법은 전신의 굴신(屈伸)과 지압(指壓)
도장교 / 都將校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의 무관 보직. 무신집권기 이후의 각종 금군 부대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오군의 경우는 중군에만 있었는데, 중군을 통솔하는 병진도지유와 나란히 기술된 점으로 보아 이의 참모 내지 부관이었던 듯하다. 한편 1278년(충렬왕 4) 왕이 원에서 돌아올 때 견룡·순
도재고 / 都齋庫 [종교·철학/민간신앙]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산천·일월·성신 등에 제사하는 제물을 취급, 보관하던 특수 창고로 추측된다. 관원으로는 사 1인, 부사 3인, 판관 2인 등이 있었으며, 이속으로는 기사 4인, 기관 1인, 급사 2인이 있었
도정사 / 都正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전곡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서. 1014년(현종 5)에서 1023년까지 존속하였다. 1014년에 무신 김훈·최질 등이 난을 일으켜 권신 황보유의·장연우 등을 축출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함께 일련의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종전의 삼사를 도정사로 바꾸
도제고 / 都祭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인종 때 설치되어 1391년(공양왕 3) 혁파되었다. 관원으로는 사·부사·판관이 있었다. 녹봉지급의 상황으로 보아 사는 4품 이상, 부사는 6품 이상, 판관은 갑과권무로 추정된다. 이속도 기사 4인, 기관 1인, 급사 2인이
도첩 / 度牒 [정치·법제/법제·행정]
관청에서 발급한 승려 허가서. 고려시대에 도첩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충숙왕대의 일이다. 이어서 공민왕 20년(1371)에는 정전으로 포 50필을 바치는 자에 한하여 도첩을 발행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원년(1392)에 배극렴·조준의 시무책 32조
도총도감 / 都摠都監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병력동원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고려 말기 정규병력만으로는 극렬해진 왜구의 침입과 노략질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1363년(공민왕 22) 개경5부의 인민으로 구성된 방리군을 조직하여 왜구의 침략에 대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호와 중호의 경우는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