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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모자원 / 母子院 [사회/사회구조]
미성년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배우자 없는 어머니와 그 자식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 우리나라에 모자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후 많은 전쟁미망인들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1952년부터 정부는 「조선구호령」 제12조에 의하여 사설모자원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
모정 / 茅亭 [사회/촌락]
여름철에 마을주민이 더위를 피하여 휴식하기 위하여 세운 마을의 공유·공용건물. 여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방이 없이 마루로만 구성된, 작은 규모의 초가지붕 건물로 전라도지방에 집중해 있다. 이 지방에서도 지역에 따라 분포의 정도가 다르며, 명칭도 모정·시정·우산각·농정·
목기러기 / 木─ [사회/가족]
전통혼례에 사용되는 나무로 만들어 채색한 기러기의 모형물. 혼례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의 하나이다. 신랑 일행이 혼례를 올리러 신부집으로 향할 때, 목기러기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안부(雁夫) 또는 기럭아비라 한다. 신랑이 신부집 안마당에 준비한 초례청(
목수 / 木手 [사회/사회구조]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나무를 마름질해서 집을 짓는 대목(大木)과 가구나 문짝 따위를 짜는 소목(小木)의 총칭이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봉록조(俸祿條)에 이들을 소목장(小木匠)과 목업으로 구분한 것이 그것으로서, 이들은 중상서(中尙署)와 도교서(都校署)에
묘계 / 墓界 [사회/가족]
신분에 따른 묘지의 범위. 우리 나라에서는 묘문이나 묘도·분장 등은 설치하지 않고 단지 분묘와 그 주위를 잔디로 가꾸어 구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범위는 보(步:옛날의 영조척으로 5자, 또는 周尺으로 6자)를 단위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묘계는 ≪고려사≫에서 처음
묘제 / 墓祭 [사회/가족]
묘에서 지내는 제사. 주자의 『가례(家禮)』에 의하면, 4대 조상까지는 3월 상순에 날짜를 택하여 묘제를 지내고, 그 윗대의 조상은 10월 1일에 올리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이 묘제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주희가 한번 묘
묘지기 / 묘지기 [사회/촌락]
남의 묘를 보살펴주는 관리인. 한 집이나 문중에서 그 선조의 묘사(墓祀)와 묘소 관리를 위하여 마련한 위토답(位土畓)을 소작하면서, 묘소의 관리와 묘사의 제수 준비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용인의 처지에 있으나, 신분적 예속 관계에 있는 것은
무녀촌 / 巫女村 [사회/촌락]
무당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 『세종실록』 13년조에 “무격(巫覡)은 본시 성 밖 외딴 곳에 별거하여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무격리(巫覡里)라 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잡거해 사헌부의 계(啓)를 따라 주거를 금하고, 또한 양반 부녀자들이 무격집에 드나드는 것을
무덤 [사회/가족]
사람의 사체를 매장한 시설물. 무덤은 어원적으로 볼 때 ‘묻다[埋]’라는 동사의 어간 ‘묻’에 명사화 접미어 ‘엄’이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무덤’으로 표기된 것으로서 ‘죽[死]+엄’이 ‘주검’으로 표기되는 것과 같은 예이다. 무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무복친 / 無服親 [사회/가족]
상례(喪禮) 때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친족. 일명 단면친(袒免親)이라고도 하나, 엄밀히 말하여 무복친과 단면친 간에는 차이가 있다. 단면친은 5대조를 같이하는 본종친족(本宗親族)으로,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