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국공 / 國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오등작제도의 첫째 등급작위. 오등작제도는 공·후·백·자·남으로 구성된 것으로 왕기에게 수여한 개성국공, 이자겸에게 수여한 조선국공 등이 그것이다. 1369년에 회복되었으나 1372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 국내우체규칙 / 國內郵遞規則 [역사/근대사]

    1895년 윤5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까지 시행된 우체 관계 법령. 1884년 처음으로 신식 우체제도 실시를 시도하였지만, 1895년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인 우체제도 실시를 계획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우체사관제, 우체기수보 봉급에 관한 건, 국내우체규칙, 우체사

  • 국내전보규칙 / 國內電報規則 [역사/근대사]

    1896년 7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 초까지 시행된 전신관계 법령. 제정 당시에는 전보종류, 전보기송, 전보비와 전송비, 전보서법, 자수계산, 전보전송, 추문개정의 7장 66조로 되어 있었다. 이후 1903년 2월, 7장 69조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1905년 4

  • 국대부인 / 國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3품 작호. 고려시대 종친의 딸이나 처, 그리고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 직품에 따라 봉작하였는데 그 중 국대부인은 정3품에 해당되었다.

  • 국둔전 / 國屯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 둔전 본래의 군수 용도의 명목을 위한 토지. ≪경국대전≫에 의하면 ‘군인이 경작해 그 수확을 군자곡에 보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무원 / 國務院 [역사/근대사]

    1919년 4월 중국의 상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행정부. 입법부인 임시의정원과 함께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의정원 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 안에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군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사회/사회구조]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로 199

  • 국민장 / 國民葬 [사회/가족]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의식. 국민장의 결정 여부는 1967년 1월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1970년 6월의 동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장(

  • 국방보안법 / 國防保安法 [역사/근대사]

    일제가 국방보안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1941년 3월 6일에 공포되고 그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죄 15개조와 제2장 형사수속 25개조의 총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가기밀, 즉 국방상 외국에 대해 비닉함을 요하는 외교, 재정, 경제

  • 국별장 / 局別將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정3품의 관직. 정원은 3인이다. 변경지방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임명하였으며, 근무연한은 2년이었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전직시켜야 할 경우에는 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임기를 마친 뒤에는 승진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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