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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구급도감 / 救急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의 임시관청. 치폐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관원에 대해서는 ≪고려사≫ 백관지에 1258년(고종 45) 사·부사·판관 각각 2인씩과 녹사 5인을 두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관청의 기능은 백성의 재난을 구휼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구단 / 具壇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직. 922년(태조 5) 서경에 아관·병부 및 내천부를 두고 그 이듬해 국천부를 두었는데, 거기에 각각 우두머리 관직으로 구단 1인씩을 두고 그 아래에 경(卿)·감(監)·대사(大舍)·사(史) 등을 두었다.

  • 구당사 / 勾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지방에 파견한 외직의 하나. 구당은 본래 ‘임무에 당(當)한다’는 뜻으로, 994년(성종 13)에 처음으로 압록도(鴨綠渡) 구당사를 두었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 구복도감 / 求福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제사·증시를 관장하던 전의시에 소속된 관서. 구복도감은 1344년 충목왕이 처음 즉위하여 금강산 유점사(楡岾寺)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즉, 명찰인 유점사의 영험을 통하여 국태안민을 기원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공민왕 때에 그 인원이 정하여졌는데, 종5

  • 구복원 / 勾覆院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특수관서. 원(院)이란 관해를 의미. 구복원 외에도 도염원·동서대비원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특수관청은 대부분 그와 관련되는 상위의 정규관부가 파악되고 있으나, 구복원은 어느 관부와 관련되는지 알 수 없다.

  • 구압물 / 舊押物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중국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수행원으로서, 방물의 호송 및 관리 책임자. 사역원의 역관 중에서 임명되었다. 동지사·성절사 등의 정기 사행에는 2인의 구압물이 방물영거관(方物領去官)으로 편성되어 수행하였다.

  • 구제도감 / 救濟都監 [과학기술/의약학]

    고려시대 질병환자의 치료 및 병사자의 매장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1109년(예종 4) 개경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자 이들을 치료하고,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뼈를 거두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구황청 / 救荒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흉년 때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 처음에는 비변사에서 관장하다가 1626년(인조 4) 선혜청에 이속시켜 상평청과 합치게 하였다. 보통 때는 상평청으로 부르다가 구황업무를 행할 때만 진휼청으로 불렀다.

  •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1월 20일 제정된 법률.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 국가총동원법 / 國家總動員法 [역사/근대사]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총동원법' 제1조 기타가 규정하였듯이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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