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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건삼도록 / 九包乾蔘都錄 [역사/근대사]
1888년 10월 개성포소의 건삼 생산량을 기록한 도록(都錄). 편자 미상. 1책. 필사본. 청일상인(淸日商人)의 인삼 밀무역에 대항, 왕실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작성한 장부인 것 같다.인삼은 5년 내지 7년을 재배한 다음 이 중 제일 큰 것을 쪄서 말려 중국으로 수출하
구포수삼도록 / 九包水蔘都錄 [역사/근대사]
1888년 10월 개성포소의 수삼 생산량을 기록한 도록(都錄). 편자 미상. 1책. 필사본. 청일상인(淸日商人)의 인삼 밀무역에 대항, 왕실재정의 확충을 꾀하여 작성한 장부인 것 같다. 수삼이란 생삼(生蔘)을 일컫는 것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의 일반 약재용
구한국외교문서 / 舊韓國外交文書 [역사/근대사]
1876년 2월에서 1906년 2월까지 외부(外部)와 서울주재 각국 외교대표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외교문서. 일안(日案)·청안(淸案)·미안(美案)·영안(英案)·덕안(德案)·법안(法案)·아안(俄案)·의안(義案)·비안(比案)·서안(瑞案)·해안(鮭案)·하안(荷案)·서안(西案
국가총동원법 / 國家總動員法 [역사/근대사]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총동원법' 제1조 기타가 규정하였듯이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
국내우체규칙 / 國內郵遞規則 [역사/근대사]
1895년 윤5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까지 시행된 우체 관계 법령. 1884년 처음으로 신식 우체제도 실시를 시도하였지만, 1895년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인 우체제도 실시를 계획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우체사관제, 우체기수보 봉급에 관한 건, 국내우체규칙, 우체사
국내전보규칙 / 國內電報規則 [역사/근대사]
1896년 7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 초까지 시행된 전신관계 법령. 제정 당시에는 전보종류, 전보기송, 전보비와 전송비, 전보서법, 자수계산, 전보전송, 추문개정의 7장 66조로 되어 있었다. 이후 1903년 2월, 7장 69조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1905년 4
국무원 / 國務院 [역사/근대사]
1919년 4월 중국의 상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행정부. 입법부인 임시의정원과 함께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의정원 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 안에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군무,
국민대표회의 / 國民代表會議 [역사/근대사]
1923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국민의 대표회의. 국민대표회의는 우리 국민이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사조에 합치한 각오로 전통성에 입각한 민족 고유의 기능을 가장 실제적인 큰 방침(方針)으로 조직력 있게 발휘하려는 대사명이었다. 3ㆍ1독립선언의 정신을 재현시켜 이를 가장
국민수지 / 國民須知 [역사/근대사]
대한제국기 헌정연구회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저술한 정치서.계몽서. 본래 그 내용은 『황성신문 皇城新聞』에 1905년 7월 15일자부터 8월 3일자까지 10회에 걸쳐 연재된 「헌정요의 憲政要義」를 대본으로 한 것이었다.이 때 이 글은 헌정연구회(
국방보안법 / 國防保安法 [역사/근대사]
일제가 국방보안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1941년 3월 6일에 공포되고 그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죄 15개조와 제2장 형사수속 25개조의 총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가기밀, 즉 국방상 외국에 대해 비닉함을 요하는 외교, 재정,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