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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교장 / 敎藏 [종교·철학/불교]
고려전기 승려 의천이 대장경에 대하여 해석한 장소(章疏)를 수집하여 목록을 정리한 불교서. 불교주석서. 이 교장(敎藏)은 그 동안 속장(續藏), 속장경(續藏經), 속대장경(續大藏經) 등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이 교장은 의천의천(義天: 1055년
교장도감 / 敎藏都監 [종교·철학/불교]
고려시대 속장경의 판각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송나라에 다녀온 의천(義天)의 요청으로 선종이 1086년(선종 3) 흥왕사(興王寺)에 설치하였다.
교정도감 / 敎定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무신집권 하의 최고 권력기관. 1209년(희종 5) 4월, 정권을 장악한 최충헌부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던 청교역(경기도 개풍군)의 역리와 승도 등을 수색, 처벌하기 위해 영은관(개성 흥국사 남쪽)에 설치했던 임시기구였다.
교종선 / 敎宗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승과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일반 과거와 함께 발전하였다. 승과는 크게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교종선은 예비고시인 성복선과 최종 고시인 대선으로 구분하였다. 교종선 시
교주 / 交州 [지리/인문지리]
강원도 회양 지역의 옛 지명. 원래 고구려시대의 각련성군(各連城郡)인데, 신라 경덕왕 때 연성군(連城郡)이라 고쳤다. 고려 초에는 이물성(伊勿城)이라 불렀고, 995년(성종 14) 교주라 고치고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 1018년(현종 9) 방어사(防禦使)를 두어 격
교형 / 絞刑 [정치·법제/법제·행정]
죄인의 목에 형구를 사용해 죽이는 형벌 제도. 이는 사형의 방법 중에서 비교적 온건한 형태에 속하는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근대시대에 사형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참형과 교형이었다. 전자가 신체를 절단하는 극형이었음에 비해 후자는 신
구결체이두 / 口訣體吏讀 [언어/언어/문자]
이두를 향찰, 이두, 구결, 고유명사 표기 등 모든 차자표기를 대표하는 말로 볼 때, 광의의 이두의 관점에서 구결을 이르는 말. 한자의 음(音)과 훈(訓, 새김)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것을 차자표기라 하는데, 차자표기에는 향찰, 이두, 구결, 고유명사 표기가 있다.
구급도감 / 救急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의 임시관청. 치폐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관원에 대해서는 ≪고려사≫ 백관지에 1258년(고종 45) 사·부사·판관 각각 2인씩과 녹사 5인을 두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관청의 기능은 백성의 재난을 구휼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구단 / 具壇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직. 922년(태조 5) 서경에 아관·병부 및 내천부를 두고 그 이듬해 국천부를 두었는데, 거기에 각각 우두머리 관직으로 구단 1인씩을 두고 그 아래에 경(卿)·감(監)·대사(大舍)·사(史) 등을 두었다.
구당사 / 勾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지방에 파견한 외직의 하나. 구당은 본래 ‘임무에 당(當)한다’는 뜻으로, 994년(성종 13)에 처음으로 압록도(鴨綠渡) 구당사를 두었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