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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 고려 전기
내고 / 內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재정을 담당하던 창고 관청의 하나. 내장택(內莊宅)과 함께 왕실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내장택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여겨지는 내창(內倉)이 주로 내장택 소유의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어용(御用)의 곡물류를 저장했음에 반
내군 / 內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의장과 병기류를 관장하던 관서. 918년(태조 1)에 내군경(內軍卿)을 두었다. 태조 때의 내군은 태조가 즉위한 직후의 인사내용에 내군의 차관직인 경으로 능혜(能惠)와 희필(羲弼)이 기재되어 있다. 이 때의 군사 및 감찰관부에 순군부(徇軍部)·병부·의형대(義刑
내궁전고 / 內弓箭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중에서 소요되는 활과 화살을 제작, 보관하던 관서. 문종 때 관제를 정리하면서 관원으로 판관 2인을 두었고, 이속으로 기사(記事) 2인과 기관(記官) 2인을 배치하였다.
내급사 / 內給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중성의 종6품 벼슬. 정원은 1인이었다. 전중성은 종정시(宗正寺)와 함께 종부시(宗簿寺)의 전신으로 종친의 보첩을 맡고 있던 관아였다. 문종 이후에 전중시(殿中寺)로 고쳤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이 선위를 받아 관제를 개혁할 때 종정시로 고쳤다.그
내부감 / 內府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공예품들과 보물을 관장하였던 관서. 960년(광종 11)에 보천, 뒤이어 소부감(少府監)으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집정기에 내부감으로 고쳐 판사를 혁파하고 감(監)을 올려 종3품으로 하였다. 이후 1308년 선공사(繕工司)에 병합, 136
내부시 / 內府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재화를 저장하고 공급하며, 상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문종 때의 대부시(大府寺)가 1298년(충렬왕 24)에 외부시(外府寺)로 되고, 다시 대부시가 된 뒤, 1308년에는 내부사(內府司)로 되었으며, 뒤이어 내부시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내사령 / 內史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내사성의 장관. 내사령은 문하성의 장관인 문하시중과 품질이 같지만 격이 높으므로, 마땅히 내사성과 문하성을 합친 내사문하성의 장관이 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것은 내사령이 상설 관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인원에 구애됨이
내사문하성 / 內史門下省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최고 중앙의정관청인 중서문하성의 전신.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국초에 내의성(內議省)이라 칭하던 것을 982년(성종 1) 내사문하성이라 고치고, 1061년(문종 15) 6월에 중서문하성이라 고쳤다고 되어 있다. 이는 내사성과 문하성의 기능이 서로 밀접하여
내사사인 / 內史舍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의성의 종4품 관직. 930년(태조 13) 내의성에 내의사인을 두었던 것이 982년(성종 1)에 삼성을 설치하면서 내의성은 내사성, 내의사인은 내사사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061년(문종 15) 내사성이 중서성(中書省)으로 되면서 종4품의 중서사인으로 바
내사주서 / 內史注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의 내사문하성의 종7품 관직. 고려초의 내의성(內議省)이 내사문하성으로 개편된 시기가 982년(성종 1)이므로 이 때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으며, 목종 때에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된다. 그 뒤 1061년(문종 15) 내사문하성이 중서문하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