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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 孫女 [사회/가족]
자신의 아들의 딸을 가리키는 친족용어. 손녀는 특히 대가족제도이던 옛날에는 할머니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 마련이다. 여자로서의 일상적인 예의범절을 가르쳐주고 익히게 하는 것도 어머니보다 할머니였다. 그만큼 할머니의 감화는 손녀에게 컸다. 젖먹이일 때에는 어머니
송씨쌍충일렬각 / 宋氏雙忠一烈閣 [사회/가족]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에 있는 조선후기 남양송씨 문중 관련 정려각.시도기념물. 전라남도 기념물 제74호.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남양(南陽)송씨 문중의 송제(宋悌)와 그의 부인 열녀 능성(綾城)구씨, 그리고 광해군 8년(1616년)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순절한
송암세보사성강목 / 松巖世譜四姓綱目 [사회/가족]
조선시대 문신 이노가 부모의 내외양계 4성의 직계와 방계를 강·목으로 설정하여 편찬한 족보. 불분권 1책(71장 142쪽). 필사원본이며, 크기는 가로 25㎝×세로 24㎝이다. 무계(無界), 항자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1쪽 15행(行) 일행 25자가 가장 많으며, 행서체
수내동한산이씨묘역 / 藪內洞韓山李氏墓域 [사회/가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에 있는 조선시대 에 조성된 한산이씨 관련 묘역.시도기념물. 경기도 기념물 제116호. 묘역은 8만7000여 평이며 이진봉(李陣峰)을 주산으로 하여 서남향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 안에는 한산이씨삼세이하유사비(韓山李氏三世以下遺事碑)를 비
수세베기 / 수세베기 [사회/가족]
전통사회의 이혼풍속.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남자가 그의 아내와 부부 인연을 끊을 때 이혼장을 써서 주었다. 그 이혼장을 수세라 하는데 한자로는 ‘休書(휴서)’라고 표시하였다. 한문을 배우지 못한 자나 하천인들은 문자로 된 이혼장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의 옷
수양승적일기 / 收養承嫡日記 [사회/가족]
조선시대 예조에서 입후와 승적을 연월일순으로 기록한 문서.관문서. 조선시대에는 양자를 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찰사에게 청원장을 제출하였고, 관찰사는 그 사실을 문서로써 예조에 올렸다. 예조에서는 판서 또는 당상관 두 사람이 연명하여 왕에게 상주하였고, 그것이 허가되면
수양시양등록 / 收養侍養謄錄 [사회/가족]
조선시대 예조에서 수양과 시양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조선시대에는 양자를 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찰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며, 관찰사는 그 사실을 문서로 예조에 올렸다. 예조에서는 판서 또는 그 다음 당상관 두 사람이 연명하여 왕에게 상주하였고, 그것이
수양자 / 收養子 [사회/가족]
동성 또는 이성의 남의 자식을 3살 이전에 입양한 양자. 일반적으로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은 수양(收養) 또는 시양(侍養)이라고 하는데, 특히 3세 이전에 거두어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자라 하고 4세 이후에 수양한 자식은 시양자라고 한다. 그런
수원백씨족보 / 水原白氏族譜 [사회/가족]
전라도 절도사 백서한이 1676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수원백씨의 족보. 분량은 1책이며, 호남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표제는 “수원백씨세보”, 판심제는 “수원백씨족보”이다. 크기는 가로 25.2cm, 세로34.7cm이며, 유계(有界), 서발문은 항자수부정(行字數不定),
수절 / 守節 [사회/가족]
여성의 도덕 개념으로, 여성이 정절 또는 절개를 지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사회용어. 절(節)은 정(貞)·열(烈)·개(介) 등과 결합하여 성적 순결과 타인에 대한 충실성을 포함한다. 즉 정절(貞節)·열절(烈節)·절개(節介) 등의 용어는 절(節)의 신념을 표현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