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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참찬 / 參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2품 관직. 참찬은 1415년(태종 15) 1월에 육조직계제로 의정부기능의 약화와 관련된 관제개편으로 의정부찬성사(종2품, 2인)가 좌우참찬으로 분리되어 그 중 우참찬이 개칭되면서 성립되었다. 그 뒤 12월에는 정원이 2인으로 증가되었다. 1896

  • 참판 / 參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종2품 관직. 각 조에 1원이 있어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경(正卿)이라 한 데 대하여 차관으로서 아경(亞卿)이라 하였다. 육조직계제를 강화하기 위해 1432년(세종 14) 3월 참판·참의 각각 1원을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 다시 참판 1원을

  • 참하관 / 參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무산계에서 정7품 무공랑·적순부위 이하의 문무잡관직의 통칭. 참하관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서 양반과 비양반참하관 사이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다. 양반참하관은 근무일수가 짧고 과거·음서·특지 등에 의하여 승진이 빨랐다. 반면 비양반참하관

  • 창신교위 / 彰信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종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5품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책례도감 / 冊禮都監 [정치·법제]

    조선 시대 왕세자ㆍ왕세손ㆍ왕세제ㆍ빈궁 및 왕비 등의 책봉에 관한 의식ㆍ절차를 맡은 임시 기구. 관원으로는 도제조 1인, 제조 3인, 도청 및 낭청 6∼7인으로 구성되었다. 책례도감은 의궤를 작성하였는데, 광해군 2년(1610) 이후 조선 말기까지 저궁책례에 관한 의궤

  • 천거제 / 薦擧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천거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음서·과거와 함께 전통사회의 관료계층을 형성하는 통로의 하나였다. 음서가 신분이나 가문에 의해 관리를 등용하고, 과거가 학식이나 문장을 기준으로 등용하는 데 반해, 천거제도는 개인의 덕행이나 학문적·정치적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

  • 천문학교수 / 天文學敎授 [과학기술/과학기술]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천문학 생도의 교육을 담당한 종6품 관직. 1466년(세조 12) 관제정비때 정식으로 설치. 정원은 1인. ≪경국대전≫에는 잡과출신자에게 제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1762년(영조 38)에 천문학 겸 교수 3인을 두되, 1인은 천문학에 할당하고

  • 천문학훈도 / 天文學訓導 [과학기술/과학기술]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천문학 생도의 교육을 담당한 정9품 관직.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때 정원 1인으로 설치되어 조선 말기까지 변동없이 존속되었다.

  • 천원도감 / 遷園都監 [정치·법제]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원소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임시 기구. 1789년 정조가 양주 배봉산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읍치의 명당인 화산으로 옮기게 된다. 이때 정조는 천원도감을 만들어 원소를 조성하였다. 정조는 원을 옮

  • 천자수모법 / 賤者隨母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비의 소유주(婢主)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또한 비가양부의 경우에도, 소생은 어머니 신분과 같이 노비로, 비주가 이를 소유하였다. 그것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지배층들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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