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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참령 / 參領 [역사/근대사]

    구한말 주임관 3등급에 해당하는 무관직. 관등은 주임관 3등이다. 제2차 갑오개혁 때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즉 1894년 12월 칙령 제10호 '육군장관직제'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6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위직인 부령과 하위직인 정위의

  • 참리관 / 參理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 등을 맡았던 궁내부의 관직. 갑오개혁 이후 점차 외국어의 통역, 번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 기관의 설치가 요구되면서, 그 뒤의 관제개편 때 참리관 3인과 함께 번역과가 신설되었다. 그 뒤 다시 궁내의 교섭, 의식 및 친서, 국서와

  • 참모관 / 參謀官 [역사/근대사]

    1881년 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리기무아문 내의 관직. 통리기무아문의 관직으로는 각 사에 당상, 낭청, 참사 등이 있고 중요한 직책 이하에 능력에 따라 특별 임용하는 참획관과 참모관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3월 4일 국왕의 특별명령에 따라 수문장

  • 참모부 / 參謀部 [역사/근대사]

    1904년에 설치된 군령, 군정기관, 국방, 용병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참모부 관제를 그대로 모방하여 설치를 강요하였다. 참모총장은 육군대장 혹은 부장으로 황제가 임명, 황제에 예속되어 모든 군무에 참여하며, 국방과 용병에

  • 참봉 / 參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 종친부·돈녕부·봉상시·사옹원·내의원·예빈시·군기시·군자감·제용감·선공감·관상감·전의감·사역원·사재감·전연사·소격서·사직서·전생서·혜민서·전옥서·활인서·오부, 그리고 각 능·전과 원(園)에 배속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 참서관 / 參書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 중추원, 표훈원 및 각 부에 소속된 주임관. 종래의 정5품인 정랑 및 좌랑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주로 과거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로 충원되었다. 1895년 3월 의정부 기구를 대폭적으로 폐합, 축소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내각관제 개편을 단행하여, 각 아

  • 참의 / 參議 [역사/근대사]

    구한말 통리아문, 통리내무아문, 통리군국사무아문의 관직. 1882년 정부기구 개편으로 참의통리내무아문사무, 참의군국사무아문의 관직이 신설되었으며, 홍영식, 어윤중, 신기선이 참의군국사무아문에 임용되었다. 4품에서 6품의 관등이 이에 임용되어 차관급인 협판 아래의 직급으

  • 참의 / 參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이·호·예·병·형·공조에 각 1인씩 총 6인이다. 각 조의 차차석 관원으로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는 좌이관(佐貳官)이었다.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각 조의 3당상 중 1인으로서 판서와 거의

  • 참정대신 / 參政大臣 [역사/근대사]

    구한말 의정부의 관직. 1896년부터 1907년까지의 의정부 직원이며, 의정대신 다음 서열이다. 1896년 9월 신설 당시의 명칭은 참정이었고, 1905년 2월 참정대신으로 바뀌었다. 칙임관으로 1898년 6월까지는 내부대신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다가 1898년 6월 이후

  • 참지 / 參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병조의 정3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정무기관으로 육조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국방과 직결되는 병조의 업무량이 가장 많아 처음에는 지병조사(知兵曹事)를 두었다가 참지로 개칭하여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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