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진용교위 / 進勇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정6품 하계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무산계 상계는 돈용교위(敦勇校尉), 하계는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정하여져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진위장군 / 振威將軍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무신 정4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4품 상계는 위용장군(威勇將軍), 하계는 위의장군(威毅將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무산계의 위용장군은 진위장군(振威將軍)으로, 위의장군은 소위
진주사 / 陳奏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임시로 파견되는 비정규 사절 또는 그 사신. 중국과의 사이에 외교적으로 알려야 할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로 파견하였다. 외교사항을 집대성한 <동문휘고>에 의하면 진주사의 임무는 중국으로부터의 책문또는 중국측의 오해에 대한 해명, 특히 중국의
진현시 / 進賢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성종 때 현직 문무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시시험. 1482년(성종 13) 10월 성종이 인정전에 나가 윤필상·서거정·임원준·이파를 독권관으로 임명하고 문신들에게 책(策)으로 시험을 보았다. 진현시는 문사가 급제한 뒤에 공부를 하지 않아 이들에게 문풍을 진작시키
진휼청 / 賑恤廳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던 관서. 흉황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의 하나로, 1525년(중종 20)에 설치된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기까지 370년 동안 약간의 변경을 거치며 존속하였다.
집사관 / 執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나라의 모든 의식 때에 그 정한 절차에 따라 식을 진행시키는 임시 관원. 제향이나 책봉 및 사신 접대 등과 같이 나라의 큰 의식이 있을때 실제로 일을 맡아 주관하였다. 의궤에는 맡은 일의 성격에 따라 복완집사, 교명집사, 대여향정자집사, 옥인집사, 외집사, 욕석집사,
집의 / 執義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중승(中丞) 1인 있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개혁 때 집의로 개칭되고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집의를 포함한 대관은
집촉자 / 執燭者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 납빈 절차의 친영 및 동뢰를 행할 때 촛불을 든 사람. 조선 시대의 왕세자납빈의 절차를 보면, 납채ㆍ납징ㆍ고기ㆍ초례ㆍ친영ㆍ전안ㆍ동뢰 등으로 되어 있다. 친영 때 왕세자 연 앞에서 촛불을 든 사람이 인도하고, 동뢰(부부가 음식을 같이먹는 일) 때 왕세자와 세자빈
징세서 / 徵稅署 [역사/근대사]
1895년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 탁지부대신의 관리 밑에 있었으며, 조세와 기타 세입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처분할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관청은 수입조정관으로서 징세 명령이나 납액 고지를 알리고 그것에
차비관 / 差備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의례 등의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 조선 시대 종묘 제사, 가례 등의 의전을 행할 때 특별한 임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던 관원인데, 유사시에 쓸 목적으로 미리 정해 둔다. 예차는 유사시에 쓸 차비관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실차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