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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지종정경 / 知宗正卿 [역사/근대사]

    구한말 종친부의 종1품-정2품 명예관직. 정원의 제한은 없었다. 이는 종친 제군과 종성의 고관들에게 당연직으로 수여한 명예직의 일종으로 ‘종정경’의 하나이다. 1869년 관제개정 때 처음 설치되었다. 종친으로서 종1품-정2품에 해당하는 군에 봉해진 자와 종성의 문무관들

  • 지평 / 持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조선왕조 건국 직후에 반포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5품의 잡단(雜端) 2인이 있었는데, 이 잡단이 후에 지평으로 바뀐다. 즉,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잡단을 지평으로 고치고 이것이 그대로 ≪

  • 직각 / 直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정3품∼종6품의 참상 문관 중에서 선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의 창설과 함께 새로 설치된 직제였다. 상관인 제학·직제학 등이 모두 타관서의 중요한 관원으로 본직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교 1인

  • 직강 / 直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4인. 1392년(태조 1) 7월 신반관제 이후 1401년(태종 1) 7월에 관제개혁시 정5품, 정원은 1인.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시 4인으로 증원. 1477년 8월에는 학관구임법을 마련하여 직강 1인을 구임하게

  • 직부법 / 直赴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제에서 곧 바로 최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 초시와 복시를 건너뛰고 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제도. 이 제도는 1432년(세종 14) 4학유생에게 매월 실시한 고강과 과문의 성적을 종합해 우수한 자에게 바로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

  • 직수아문 / 直囚衙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죄인을 직접 검거하여 구속할 수 있었던 관서. 곧, 형조·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종부시 및 관찰사와 지방 수령의 관서이다. 다른 관서에서 죄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형조에 통보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와 포도청이 직수아문에 추가되

  • 직업훈련소 / 職業訓練所 [사회/사회구조]

    직업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효율적 적응과 산업계의 인력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제조업 등 각 사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려는 이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 연마하게 한다. 1967년 1월<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 정부가 196

  • 직장 / 直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에 1∼3인씩 배치하였다. 이들은 주로 궁궐내의 재정·물품담당 관서에 많이 두어졌는데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

  • 직제학 / 直提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시대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정3품 당상관직. 예문관의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의 태조신반관제에 따르면 예문춘추관에 정2품의 대학사 1인, 종2품의 학사 2인을 두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 개혁 때 예문춘추관이 예문

  • 진강위 / 鎭江衛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평안도 의주목에 설치된 토관직 군관의 둔소. 의주는 국가의 문호로서 사신의 내왕이 빈번하고 사신을 지대하기가 어려워서 호구가 날로 감소하였다. 이에 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평양과 영변의 토관을 의주에 설치할 것을 논의하였다. 결국 영변의 진변위(鎭邊衛)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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