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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지돈녕부사 / 知敦寧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정원은 1인. 1414년(태종 14) 돈녕부의 창설과 함께 두기 시작하였다. 돈녕부는 왕의 외척이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먼 친척들을 대우하여 직함을 주기 위한 관부, 지돈녕부사 역시 직무가 없는 한직이었다. 1894년에 돈녕부

  • 지방재판소 / 地方裁判所 [역사/근대사]

    1895년부터 1912년까지 있었던 하급 재판소.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전국에 걸쳐 근대적 재판제도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지방재판소는 그 제1심 재판소이다. 당시 지방재판소의 신설 예정지는 인천, 부산, 원산 등 21개

  • 지사 / 知事 [역사/근대사]

    구한말 지사서(知事署)의 최고 책임자. 관등은 주임관이다. 1883년 창설된 감리서와 감리직을 일시 폐치, 군수에 일임한 뒤 대외관계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1896년 1월 지사서관제에 의하여 각 개항장과 통상구 소재지로 관찰부청이 없는 경우 설치된 지사서의 최고책임자이다

  • 지사 / 知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의금부·경연·성균관·춘추관·중추부·훈련원의 정2품관직. 정원은 돈녕부에 1원, 의금부에 1원, 경연에 3원, 성균관에 1원, 춘추관에 2원, 중추부에 1원, 훈련원에 1원 등이다. 이 관직은 돈녕부에 소속된 관원 외에는 모두 타관이 겸직하였다.

  • 지사간원사 / 知司諫院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사간원에 소속된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 1401년(태종 1)에 왕권강화시 문하부가 혁파되고, 삼사와 의흥삼군부가 각각 사평부와 승추부로 개칭,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었다. 문하부낭사는 사간원으로, 문하부낭사의 종3품의 직문하가 개칭되면

  • 지석소 / 誌石所 [정치·법제]

    국장을 수행하는 국장도감에서 지석의 제작을 담당하였던 부서. 조선 시대에 국상이 일어나면 국장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국장도감을 임시로 만들었다. 국장도감은 일방, 이방, 삼방 등으로 구분하여 국장의 일을 분장하였는데 지석소는 시책, 시보, 애책, 증옥, 증백 등을 만

  • 지신사 / 知申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밀직사의 정3품 관직. 정원은 1인. 1275년(충렬왕 1) 원간섭기 관제가 격하될 때 추밀원의 지주사(知奏事)가 개칭된 것이다. 1298년 충선왕이 실시한 관제개혁에서 밀직사가 폐지되고 광정원 설치시 혁파. 1308년(충선왕 복위년)에도 밀직사가 폐지,

  • 지의금부사 / 知義禁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를 의금부로 격상, 개편하면서 둔 정2품 제조 뒤에 지사(知事)로 고쳐 지의금부사로 부르게 된 것이다. 정원은 종1품 판의금부사 및 종2품 동지의금부사와 합쳐 4인을 두게 하였으나, 판의금부사와

  • 지전 / 紙廛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지류(紙類)를 취급하던 시전(市廛).특정 상품의 전매에 대한 특권과 국역 부담을 지는 유분각전(有分各廛)으로 『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었다. 즉, 국역 부담에 각 육주비전의 최고 세액이 10푼[分]이라면

  • 지제교 / 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에게 교서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 조선 초기에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여 내지제교, 또한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여 외지제교라 불렀다.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된 뒤 집현전학사에게 외지제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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