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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 가족
사주단자 / 四柱單子 [사회/가족]
정혼(定婚)을 한 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四柱)인 생년·월·일·시의 네 간지(干支)를 적어서 보내는 간지(簡紙). 속칭 ‘주단(柱單)거래’, ‘단자(單子)보낸다’, ‘사성(四星)보낸다’라고도 한다. 간지를 7번 또는 5번 접어서 그 복판에 신랑의 사주인
사혼 / 死婚 [사회/가족]
죽은 사람의 영혼끼리 하는 혼인. 죽은 남녀의 사령(死靈)을 혼인시켜 원혼을 위안, 진혼(鎭魂)시키는 것이 사혼이다. 혼전(婚前)에 죽은 자녀가 있는 집 부모가 마치 산 사람이 혼인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연령과 궁합을 보아서 배우자를 구하였다. 양가(兩家)가 합의하면 무
사회장 / 社會葬 [사회/가족]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장·국민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로서, 정부에서는 장례절차와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후양자 / 死後養子 [사회/가족]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나 이미 폐가나 무후(無後)가 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되는 양자제도. 사후양자는 1437년(세종 19)의 “입후하는 집안에 비록 아버지가 없어도 만약 그 어머니가 원한다면 나라에 고한 뒤 입후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수교에 기
삭망제 / 朔望祭 [사회/가족]
3년상의 기간 중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신주에게 상식(上食)을 드리는 일. 초하루와 보름이 계절의 변화를 깨닫게 하는 날이므로, 그 날이 되면 상기(喪期)가 줄어들기 때문에 애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평소보다 특별히 상식을 올리는 것이며, 제례는 아니다. 예(禮)
산역 / 山役 [사회/가족]
장사지내기 위하여 무덤을 파고 관을 묻은 다음 무덤을 완성하기까지의 일을 통틀어 일컫는 행사를 지칭하는 용어. 예서(禮書)에서 말하는 산역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묘역을 처음 파는 것[開塋域], 토지신에게 제사지내는 것[祠后土], 광(壙)을 파는 것, 회격(灰隔)을 하는
산청전주최씨고령댁상여 / 山淸全州崔氏高靈宅喪輿 [사회/가족]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의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상례용 생활용구. 중요민속자료 제230호. 1점. 1856년(철종 7)전주최씨 고령댁에서 사용한 뒤 개인 상여로 보관하여 왔다. 1933년진주 화단친목회 회장 김삼만(金三萬)이 상여를 정
삼가례홀기 / 三加禮笏記 [사회/가족]
관례(冠禮)의 의식절차를 상세히 적은 책. 1책. 사본. 편자 미상. 사당에 고하는 절차에서부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관례의 절차를 63항목의 조목별로 설명하였다. 관례의 일반적인 참고서로서의 구실을 하여 왔다.
삼가의절 / 三加儀節 [사회/가족]
조선 후기의 실학자 안정복(安鼎福)이 저술한 관례(冠禮)에 관한 책. 1책. 사본. 관례 때 세 번 관을 갈아 씌우는 의식절차가 『의례(儀禮)』·『예기』 등의 고례(古禮)의 절차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울러 현행의 관례절차가 비록 고례와는 맞지 않는다고 하여
삼례록 / 三禮錄 [사회/가족]
대한제국 때 간행된 예서(禮書). 1903년 조시범(趙時範)·주정섭(朱楨燮) 등이 삼례에 관한 내용을 편찬한 것으로서 이용익(李容翊)이 사재를 들여 간행하였다. 내용은 상식적인 데 그치고 있으나 관련 그림을 삽입한 것이 특이하다. 같은 편찬자들이 만든 『향헌(鄕憲)』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