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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四禮 [사회/가족]
유교적 원리에 바탕을 둔 관례·혼례·상례·제례 등의 네 가지 의례. 관혼상제(冠婚喪祭) 또는 가례(家禮)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의례를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는 통과의례(通過儀禮) 또는 통과제의(通過祭儀)라고도 한다. 내용을 더욱 한정시켜 평생의례(平生儀禮)라고 한다.
사례절략 / 四禮節略 [사회/가족]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축소시킨 예서(禮書). 관혼상제례에 대하여는 『사례편람』을 초록하면서 개장례(改葬禮)를 붙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러 학자들의 예설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엮은이가 불확실하지만 『사례편람』의 일상행용을 위한 간단한 초록으로 보면
사례정변 / 四禮正變 [사회/가족]
조선 후기의 학자 김경유(金景游)가 사례의 발달과정을 편술한 예서. 14권 7책. 인본(印本). 1836년(헌종 2) 편저자 김경유의 손자인 김형로(金衡魯)가 이를 간행하였으나 그 목판(木板)이 화재로 소각되어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그 뒤 김영수(金盈洙)가 이를 다
사례집의 / 四禮集儀 [사회/가족]
1922년 박문호(朴文鎬)가 편집, 간행한 사례관계의 예서. 10권 5책. 인본(印本).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장례(葬禮)를 두 책으로 삼고, 제례(祭禮)는 모두 의례(儀禮)로 보아서 우제의(虞祭儀)·소상의(小祥儀)·길제의(吉祭儀)·묘제의(墓祭儀) 등과
사례찬설 / 四禮贊說 [사회/가족]
조선 숙종 때의 학자인 이혁(李爀)이 찬술한 사례관계의 예서. 8권 4책. 주자본(鑄字本). 이혁은 예론에 특히 밝아서 당시에도 이름이 있었다. 이혁은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5대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1867년(고종 4) 당시의 주자(鑄字)로 간행되었다. 이하응이
사례훈몽 / 四禮訓蒙 [사회/가족]
조선 중기의 문신 이항복(李恒福)이 저술한 사례의 정신적인 계몽서. 1권 1책. 목판본. 고례(古禮)의 정신적인 근원인 『예기(禮記)』에서 사례(四禮)에 관한 여러 요긴한 항목과 술어 및 적절한 구절을 뽑고,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를 많이 참고하여,
사본 / 賜本 [사회/가족]
임금이 내린 성씨의 본관 또는 성씨의 본관을 임금이 하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역사용어. 우리 고유의 씨족명칭은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중국식 성씨는 한자가 들어온 삼국시대 이후부터이다. 삼국시대는 이미 신분제사회였고, 성씨는 처음에는 상층
사성 / 賜姓 [사회/가족]
임금이 내린 성, 또는 임금이 신하에게 성을 내리는 행위. 첫째, 원래 지금과 같은 우리식의 한자 성이 없어서 임금이 새로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처음으로 한자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유공자에게
사손 / 嗣孫 [사회/가족]
가계를 계승할 자손. 가계의 계승은 원칙적으로 적처의 장자인 적장자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도 가계를 단절할 수는 없으므로 첩의 아들인 서자로 하여금 가계를 계승시키거나, 서자가 있어도 남계 근친 중에서 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시키기도 하고,
사위 [사회/가족]
딸의 남편을 일컫는 친족호칭. 이 중 서랑·교객은 남의 사위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이요, 췌객은 남의 사위를 그의 처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김군은 박씨 집의 췌객이다.’와 같이 쓰인다. 외생은 사위된 사람이 장인·장모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이다. ≪경국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