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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조선전보총국 / 朝鮮電報總局 [경제·산업/통신]
1887년 전기통신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887년 3월 남로전신선의 가설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종에게 이를 전담할 관서 창설에 관한 재가를 얻어 같은 해 3월 13일에 창설하였고, 1893년 8월 17일 전우총국(電郵總局)으로 개
조선책략 / 朝鮮策略 [정치·법제/정치]
청국 외교관 황준헌이 조선의 대외정책 방향에 관해서 논한 글. 황준헌이 저술한 <조선책략>의 내용은 당시 청국 지배계급 내부의 공통적인 견해였다고 볼 수 있다. 주요내용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은 중국과 전통적 우호를 다지고, 일본과 국교를 발전시키며,
조손별서 [문학/고전시가]
개화기 때 의성김씨(義城金氏)가 지은 가사. 318구. 작자는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국무령이었던 이상룡(李相龍)의 부인이다. 일제강점기를 맞아 광복운동에 투신한 남편 이상룡을 따라 중국으로 망명했던 의성김씨가 조국에 남아 있는 손녀에게 보낸 편지이다. 모두 318구이며,
조영수호통상조약 / 朝英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83년 조선과 영국이 체결한 조약. 조선과 영국정부는 1883년 11월 26일에 새로운 조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조영 양국 정부가 1884년 5월 1일(음력 4월 7일)조선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조오수호통상조약 / 朝奧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92년 조선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선과 오스트리아는 1892년 5월 29일(양력 6월 23일) 양국의 전권대신 주일 대리공사 권재형과 주일 오스트리아공사 로저 디 비게레벤 사이에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체결 장소는 일본 도쿄였다.
조이수호통상조약 / 朝伊修好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884년 6월 26일에 조선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이탈리아는 주청공사인 루카(Luca, F. de, 盧嘉德)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전권대신인 김병시와 조약 체결을 교섭하게 하여 1884년 6월 26일에 전문 13조로 된 이 조약을 체
조인희 / 趙寅熙 [정치·법제/정치]
1822-?. 조일수호조규 당시 강수관. 1875년 진위 겸 진향부사에 임명되었다. 1876년 6월 5일 일본국 이사관 미야모토가 제물포에 도착, 당시 행호군으로서 강수관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미야모토와의 접촉과정에서 선박의 항세 및 화물 수출입의 관세를 면제하는 실
조일수호조규속약 / 朝日修好條規續約 [역사/근대사]
1882년 8월 30일 조선 전권대신 이유원과 일본 관리공사 하나부사 사이에 체결된 전 2조로 된 조약. 수호조규속약은 조일수호조규부록을 협상할 때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확대하는 것과, 일본인 외교관과 그 수행원 및 가족의
조일잠정합동조관 / 朝日暫定合同條款 [역사/근대사]
1894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선에서의 일련의 이권, 즉 경부·경인간 철도 부설권 및 전신선 설치·관리권, 목포항 개항 등을 획득하기 위해 일본공사 오토리는 7월 30일자로 조선에 조약체결을 요구하였다. 한동안 정세를 관망하던 조선은 드디어 8월 20일
조일통상장정 / 朝日通商章程 [정치·법제/외교]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장정. 1881년 10월 조병호가 일본에 제출한 조선측 통상장정안인 신수통상장정초안에는 조사시찰단의 통상관련 보고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후 조선측 전권대신 민영목과 일본측 전권대신 다케조에는 1883년 6월 22일(양력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