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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 가족
부인 / 夫人 [사회/가족]
왕의 배우자 및 외명부의 호칭. 조선시대에는 내명부와 함께 외명부 제도도 더욱 정비되었다. ≪경국대전≫ 규정에 의하면, 종친처에게는 정1품 부부인(府夫人)에서 정3품 신부인(愼夫人)까지 문무관처에게는 정1품, 정경부인(貞敬夫人)에서 정3품 숙부인(淑夫人)까지 상위의
부제 / 祔祭 [사회/가족]
졸곡(卒哭)을 지낸 다음 날에 소목(昭穆)의 서열에 따라 죽은 자를 그의 할아버지에게 입묘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제례. 일반 가정에서는 졸곡 다음날 부제를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상(小祥) 다음 날이나 대상(大祥) 다음날에 지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조묘 / 不祧廟 [사회/가족]
불천위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를 둔 사당. 본래 4대가 넘는 조상의 신주는 사당에서 꺼내 묻어야 하지만 나라에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위는 왕의 허락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된다. 따라서 불천지위가 된 대상은 사당에 계속 두면서 기제사를 지낼 수
분가 / 分家 [사회/가족]
가족성원의 일부가 원래 속하던 집에서 분리, 독립하여 따로 살림을 나가는 일, 또는 새로 세워진 집을 일컫는 말.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집을 계승하며 둘째아들 이하는 결혼 후 조만간 살림을 나가 분가를 하였는데 이것을 장자직계가족제도(長
분급문기 / 分給文記 [사회/가족]
전통시대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에 토지·노비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문서. 부모가 죽은 뒤에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문서인 화회문기(和會文記)와는 구별된다. 분급문기의 구성은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과 분급 대상자, 분급하는 사유와 당부하는
분재기 / 分財記 [사회/가족]
전통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한 문서. 주로 재산의 주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준 문서. 분재기를 작성하는 목적은 조상의 유산이 혈족 이외의 타인에게 전계(傳係)되는 것과 상속 및 분배 뒤의 논란과 이의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분재기는
불천위 / 不遷位 [사회/가족]
나라에 큰 공훈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신주를 오대봉사가 지난 뒤에도 묻지 않고 사당에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 신주를 조매(祧埋)하지 않고 계속 봉사한다고 하여 부조위(不祧位)라 부르는 곳도 있으며, 불천위를 두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고도 부른다.
빈소 / 殯所 [사회/가족]
상중(喪中)에 죽은 이의 혼백(魂帛) 또는 신주(神主)를 모셔두는 장소. 옷걸이[椸架]를 시신 앞쪽에 마련하여 베로 덮고 그 앞에 교의(交椅)와 제상을 놓는다. 이것을 영좌(靈座)라고 한다. 흰 비단 또는 상포(喪布)로 혼백을 접고 종이로 그 중간을 싼 뒤 이를 종이
사당 / 祠堂 [사회/가족]
민가에서 제사를 위하여 조상의 신주를 봉안한 건축물. 가묘(家廟)라고도 하며, 왕실의 것은 종묘(宗廟)라 한다. 고례(古禮)에서는 사당을 종묘 또는 예묘(禮廟)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가례 家禮』에서는 사당이라고 칭하여 이것이 통용되었으며 왕실의 종묘와 구별하게 되었다
사돈 / 査頓 [사회/가족]
남녀 두 사람의 혼인으로 발생하는 인척관계 또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대편의 친척을 일컫는 호칭. 이 용어는 친족원 중의 한 사람의 혼인으로 나와 인척관계에 들어온 사람을 지칭하거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간단히 말할 때에는 혼인한 두 집의 어버이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