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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소(被訴) 취하금(取金)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8년 12월 1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하숙료(下宿料) 등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8원 60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0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하숙료(下宿料) 및 음식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44원 10전 7리를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학교 건축비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등은 원고 등의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4월 0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해산물세(漁藿稅錢)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빼앗은 어곽세(漁藿稅) 향엽(鄕葉) 1890냥을 2푼의 이자와 함께 손해금 1730냥 9전으로 즉시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132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해세(海稅) 손해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향나무(香木)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강화구재판소(江華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3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홍삼·사금·은자(銀子)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0월 1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환(爲替) 어음금(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통감부(統監府) 법무원(法務院) | 판결일자1908년 11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환전(換錢)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0원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2년 음력 12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리 40%의 이자를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하여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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