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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장 무덤(偸葬塚)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광무(光武) 2년 월일 불상(不詳)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신상면(新上面) 유구모곡리(維鳩牟谷里) 좌측 산기슭에 투장하고, 융희(隆熙) 3년 월일 불상(不詳) 합장한 묘를 이장해야 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1월 1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투장 무덤(偸葬塚) 이장(掘移)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판결(原判決)을 취소함. 피공소인은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목동면(木洞面) 오실(梧實) 뒷쪽 산기슭에 융희(隆熙) 2년 음력 5월에 매장한 형의 무덤을 이장해야 함.
    재판기관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5월 0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투장 무덤(偸葬塚) 이장(掘移)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2월 0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파선(破船) 손해 및 뱃삯(船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판결(原判決)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에 환송함.
    재판기관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파선(破船) 손해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은 취소함. 피항소인의 청구는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8년 10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포목 대금(代價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포목대금 일금 344환 24전과 함께 이에 대한 작년 음력 11월부터 본건 완제 때까지 연리 20%의 이자를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8년 10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포목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박 씨 여성(朴姓女)과 이홍식(李弘植)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포목 대금 166원 50전을 지불해야 함. 피고 함홍린(咸弘獜)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표(票)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보관하고 있던 서함열(徐咸悅) 집(서정철[徐廷哲] 집의 가칭[假稱])에서 받은 2백 원 증서를 내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표지(票紙)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천 원짜리 증서를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8년 11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품삯(雇價)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3166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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